서울고법 형사12-1부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참석 서명을 받는 등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점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공모해 이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지됐다.
다만,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던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새로 인정했다.
특히 위증 혐의에서는 원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라며 “한 전 총리는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행위에 가담하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했다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전까지 50년간 공직 생활로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으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한 전 총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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