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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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반려견 자진신고 운영…"7월 집중 단속 나선다"

경기일보 2026-05-07 13:3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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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시 제공


경기 광주시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시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등록정보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 및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인 7월부터 공원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견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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