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주장…“지방기업 종사자 소득세도 감면하자”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한 조건이 아닌데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건 형식적 공평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지와 근로자 거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세제 전환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를 차등 감면하면 해당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며 “이는 지역의 인구와 소득,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검토 중인 ‘법인세 지역별 차등화’ 정책은 수도권기업은 법인세는 올리고 비수도권 기업의 법인세는 낮추는 내용이다.
외국의 경우 법인세를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곳이 많다. 미국은 연방법인세(21%) 외에 주별로 법인세율을 0~12%로 다르게 적용 중이다. 캐나다도 연방정부가 정한 세율과 지방정부가 매긴 법인세율을 합산해 부과한다. 중국의 경우 지역별 우대 세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인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다.
한국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정부는 올해초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검토안에서 더 나아가 지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논의도 이날 포럼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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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는 “비수도권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야 이들의 소득이 늘어나 수도권 이주를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다”며 “지역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수 조선대 교수도 “법인세 감면으로 기업이 지역에 와도 종업원이 지역에 정착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아니다”라며 “소득세 감면은 종업원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지방기업 재직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근로소득세는 아직은 검토 단계는 아닌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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