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내국인 3명을 캄보디아로 유인해 범죄조직에 넘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지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 충격기 등으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주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유혹에 의한 유인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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