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형량(23년)보다 8년 더 줄어든 것으로, 지난달 7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들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비상계엄 관련 문건 대부분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혐의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관련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공모해 사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 등은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서는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 행위에 직접 개입한 점 등을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졌던 ‘국무위원 부서 외관 형성’ 부분은 “당시 서명 요구가 부서라기보다 서명으로 기억된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의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참석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으려 시도한 점은 새로 유죄로 인정했다.
위증 혐의에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 중 일부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 증언에 대해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신문 맥락상 피고인이 이를 특정 문건으로 이해하고 답변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행위에 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 △비상계엄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며 국가에 헌신해 온 공로가 있다는 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제시, 1심 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한 전 총리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