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관 단장으로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 대금 체불 접수된 현장 12개소
위법 적발 시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 및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강도 합동 점검에 나선다. 불법하도급과 체불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강력한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대거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 12개소다.
이번 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격상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각 기관은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한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불법하도급 조사를 전담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심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있거나 임금 체불이 잦은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투입되어 불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 골조, 토목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체불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합동감독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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