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과 결탁한 일당, 불법정보 빌미로 1억원 뜯어내…'박제방' 유포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불법 사금융 업체의 고객 명단을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해당 업체 측에서 억대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불법 사금융 업체 전 직원 A씨(33)와 흥신소 직원 등 총 5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흥신소 직원 2명, 범행에 가담한 텔레그램 '박제방' 운영자 C씨(26)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10월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 통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고객 대출 정보가 담긴 USB를 훔쳐 회사를 나갔다. 이후 업체 측에 자료를 삭제해 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
당황한 업체 측은 흥신소에 'USB 회수'를 의뢰했다. 그러나 흥신소 업자 B씨(31) 등 3명은 회수 대상이 불법 자료라는 약점을 잡고, 오히려 A씨와 결탁해 업체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고객 정보를 폐기하는 대가로 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박제방(신상정보 유포방)' 운영자 C씨와 공모해 업체 대표와 배우자, 직원의 사진을 유포한 뒤 삭제 대가로 3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결국 업체 대표는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1억1천만원을 이들에게 뜯겼다.
경찰은 C씨에게 박제방 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을 게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범죄수익 7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문제를 흥신소를 통해 해결하려다 오히려 추가 범죄의 표적이 된 '역협박' 사례"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제도권의 합법적 해결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e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