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감사원은 오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 도 자치감사기구와 협력해 총 538명이 투입된 대규모 특수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거를 앞두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감사”라며 “지방정부와 그 산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기강해이에 대해 집중감찰하고 선거철 발생할 수 있는 소극행정 등 국민불편 초래사항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 등에 공무원·예산 등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게시하고 유포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행위 모두 점검 대상이다.
또 선거를 앞두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이탈 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게임 등을 하는 것, 불요불급한 외유성 해외 출장, 무단 이석과 음주 등도 공직기강 문란행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인·허가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환경·교통 등 민생분야 지도·단속업무 등을 해태하는 행위, 행정편의 위주로 법령·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민불편을 야기하는 행위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 선거일 이후에도 경선에 탈락해 임기가 만료되는 단체장들이 마지막으로 보은인사 등을 내며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및 계약,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를 주는 행동 등은 계속 모니터링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취약분야나 취약기관을 선별해 비노출 감찰을 실시하면서, 전국 주요 거점에 상주하며 비위 모니터링을 병행해 감찰 대상자들의 선거 개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공직사회에 대한 복무점검과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불필요한 선심성 예산집행 및 계약, 인·허가에서 특혜제공 등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과실 불문 고발·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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