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의회가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수영구의회 제공)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방의회 목소리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수영구의회는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과 수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 발의는 이윤형 의원이 맡았으며, 제9대 수영구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함께했다.
의회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 허위·과잉진료와 보험급여 편취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 역시 상당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낮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불법 의료기관 적발과 재정 손실 예방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의안에는 국회의 관련 법률 개정 추진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과 의료 범죄 대응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특사경 제도 도입 논의도 이어지는 흐름이다. 핵심은 불법 의료행위 차단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공공의료 신뢰 확보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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