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쓰레기 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적발된 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7일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
A씨 등은 2024년 광주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다.
검찰은 A씨 등이 부지 선정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고자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다.
이후 실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후보지는 인근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가 사업에 동의하면서 최소 신청 자격 요건(50%)을 갖추게 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12명 가운데 위장전입을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한 8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4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 수사에 이어 검찰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만큼 소각장 입지 선정과 후속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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