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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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위증 혐의 일부 무죄 판단

아주경제 2026-05-07 11:3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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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은 것이다. 

우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 질서를 흔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비상 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사후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등 한 전 총리가 내란의 중요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주요 국가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등 구체적인 탄압 이행 방안을 논의한 점 역시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최초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하여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답변은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국회 상황을 문의한 행위나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외부 행사에 대리 참석한 행위 등은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지 않았다. 계엄 해제 후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킨 혐의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역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선고 직후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받았음에도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도 취재진을 만나 "1심 선고형에 미치진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검은 향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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