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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태점검 위반(화재관리 취약)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이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 ‧ 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년 4월 30일까지 15개 시 ‧ 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8개 시 ‧ 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하고, 인권침해 사항은 ‘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여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점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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