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5개 시·군 소재 849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2035명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주거용으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숙소 제공(16건) △소화기 등 화재예방 시설 미비(18건)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휴일 미보장,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25건) △핸드폰 사용 제한,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25건)가 확인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관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전국 27개 시·군에 있는 3445개 사업장과 7997명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임금 체불, 근로계약 위반 여부, 적정한 숙소 제공 여부 등 근무·생활 환경 전반이 점검 대상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과 지자체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민자 권익보호TF팀’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하고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될 수 없으며, 6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점검기간 동안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실질적 권익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점검기간 종료 후에는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적극 신고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