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에서 다쳤는데 또 사회복무?…'황당 시스템' 이제야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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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에서 다쳤는데 또 사회복무?…'황당 시스템' 이제야 손본다

이데일리 2026-05-07 11:0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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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치료부터 보상·보훈까지 국가가 통합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 장병 통합지원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군에서 다친 장병들이 더 이상 각종 서류와 행정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늦게나마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7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공동브리핑을 통해 부상 장병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병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더라도 치료 이후 의무조사, 전역 심사, 재해보상, 보훈 신청 등을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담당 부서도 제각각이어서 장병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절차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 군 복무 중 중증 부상을 입고도 보훈 등록이나 재해보상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거나, 전역 이후에도 수개월간 서류를 들고 여러 기관을 전전하는 사례는 그동안 반복돼 왔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들이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는 군 내부에서도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온 사안이다.

실제 정부도 이번 브리핑에서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달라 부상 장병 본인이 직접 확인·신청해야 했고, 절차를 알지 못해 기본 혜택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내 국군외상센터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각 군 본부에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을 편성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직은 치료 지원부터 의무조사, 전역 심사, 재해보상 신청, 보훈 등록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관리한다. 보훈 등록을 위한 소명자료 준비 지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여부 확인까지 맡는다.

또 현재는 전역 후 또는 전역 6개월 전부터만 가능했던 보훈 신청을 앞으로는 복무 중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실상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상 사유가 명확하고 군인사법상 분류기준표에 따른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타의 귀감이 되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환된 뒤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공상에 대해 우선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보상금 지급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그동안 간부의 경우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정돼야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 공상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등급 체계 밖에 있던 일부 장병들을 위해 ‘보상 장애등급 5급’ 신설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AI 기반 지원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장병들이 치료·보상·보훈 관련 궁금증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AI 챗봇 앱을 운영하고, 재해보상과 보훈 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지원함에 있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장병들이 안심하고 복무하고 가족들도 자녀를 믿고 군에 맡길 수 있는 복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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