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7일 전북도지사 후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명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필요가 생겨 (후보자 등록 기간인) 오는 14∼15일 수사를 종결짓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정치적 고려나 어떤 마감 시한을 정해 두고 하는 것은 없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식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현금 살포'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5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이 청장은 또 휴일인 지난 3일 이 후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그의 주소지인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한 데 대해서는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 후보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며 "자택 등 별도의 장소가 아닌 진술 녹화 장치가 설치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절차에 맞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수사는 생물과 같아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안은 전국에서도 관심을 가진 만큼 그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사에 있어서 하자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포함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81건(지난달 30일 기준)의 고발 및 진정 등을 접수했다.
이 중 15건 대한 수사를 종결해 2명을 송치했고, 66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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