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임나래 기자] 서울시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6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회의에서 주요 재건축 아파트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모아타운 등을 포함해 1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거지의 투기 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이른바 '잠삼대청'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와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등 1.43㎢ 면적을 1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규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는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6곳과 모아타운 10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모아타운의 경우, 사도 지분 거래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5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신통기획 후보지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광진구 자양3동, 강동구 명일동 등으로, 최고 49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용도 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개발이 가능해졌고, 향후 거주지로서 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재개발 지역의 개발이 가속화되며, 기존 아파트가 새로운 고층 주거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특히, 상계보람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4483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도 최고 35층 1730가구 규모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향후 명일동 일대에서 5개 단지 약 59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역은 고덕주공9단지, 명일한양아파트, 신동아아파트 등 다양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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