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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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이데일리 2026-05-07 11: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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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장비대금 체불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분쟁이 늘어나자 관계기관 합동 단속 체계를 가동해 현장 정상화와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 것이다.

건설현장 합동점검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국토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상시 점검을 이어왔다. 하지만 현장 경각심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관별 역할을 나눠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장비대금 체불 여부도 교차 검증키로 했다. 영세 장비업자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과 함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불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건설사업자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골조·토목·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공정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의 합동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조치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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