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몰고 간 러시아인…제자리 돌려놓으려다 검거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만취해 남의 차 몰고 간 러시아인…제자리 돌려놓으려다 검거

연합뉴스 2026-05-07 10:52:55 신고

3줄요약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남의 차를 몰고 간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30분께 시흥시 오이도에서 노상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간 혐의를 받는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A씨는 해당 차량을 끌고 숙소로 가던 중 술이 깨 정신이 들자 자신이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A씨는 차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기 위해 운전대를 돌려 오이도로 향했다.

같은 시간 B씨는 경찰과 렌터카 업체에 차량 도난 신고를 했다.

렌터카 업체는 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장치를 토대로 차가 다시 오이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예상 경로를 미리 막고 A씨를 검거하는 데에 성공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으며,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의 차를 몰고 가기는 했지만, 다시 되돌려 놓으려 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죄 혐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kyh@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