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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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1천만원 지원

연합뉴스 2026-05-07 10:4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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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돕기 위해 1인당 1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천만원으로, 생애 단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동시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일, 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 지원될 수 있다.

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최소 2년간 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례 관리를 병행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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