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재판장)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 논의와 관련해 “담당부처 장관인 이상민과 직접적인 내란 실행행위에 관한 지시사항을 협의·점검하고 지시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으로 기여한 것으로 내란 범행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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