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의제별 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중처법 합리적 적용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처음 시작하는 의제별 위원회로, 노사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은 박두용 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고 노·사 대표 위원 각각 2명, 정부 대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까지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5월 6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 방안, 산재 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 예방 제도와 법, 재원, 인력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열린 첫 본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등 5가지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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