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대기업집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 기업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이 공시 제도를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함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 일진글로벌 등 11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 신규 지정 대기업집단을 포함하면 국내 대기업집단은 102곳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정위는 일부 기업집단의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현황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외에도 올해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도 진행된다. 또 설명회의 마지막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개별 기업에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온라인에서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사 중요사항, 기업집단 현황공시에 대한 설명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하반기에는 지방 소재 대기업집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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