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5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K7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깬 그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 상자를 차 안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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