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유엔 대사 "북한은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 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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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유엔 대사 "북한은 NPT 구속되지 않아…핵보유, 헌법상 의무"

이데일리 2026-05-07 07:5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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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유엔 제공]


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담화를 발표하며 북한의 핵 보유가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이라며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약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는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그릇된 처사야말로 본 조약의 정신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전면무시”라며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합의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대사는 NPT 회의에 대해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전략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북한은 1985년 소련의 권고로 NPT에 가입했지만, 1993년 3월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에도 1994년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했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제네바 합의는 붕괴됐고, 북한은 2003년 1월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NPT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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