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언권 제지·퇴장 등 고발에 "위원장 권한"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7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추 후보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고 나 의원과 조배숙·송석준 의원에게 부당하게 퇴장을 명령했다는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법사위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되고, 국민의힘이 의원 노트북 전면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 적힌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이른바 '추나 대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당시 추 후보의 발언권 박탈·회의장 퇴장 조치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내에 있는 행동이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6선 의원이었던 추 후보는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지난달 29일 의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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