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산먼지 관리 실태 단속…공사장 1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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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산먼지 관리 실태 단속…공사장 16곳 적발

연합뉴스 2026-05-07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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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 덮개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방진 덮개 설치하지 않은 공사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하는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 10곳, 세륜(건설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시설)과 살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공사 현장 5곳, 비산먼지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1곳 등이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적발된 공사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뜻한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질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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