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빚 1억 생겼다고 강도범행 결심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4년 11월 8일이었다. 김씨는 이날 8시께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충남 시내에서 범행 대상을 찾으러 다녔다. 도박으로 1억원가량 채무가 생기자 강도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1시간여 뒤 김씨는 서산시청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40대 피해자 A씨가 차량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뒤쫓기 시작했다. A씨가 차 뒷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씨는 그를 따라 내부에 침입했고 “돈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며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이러면 안 된다”며 흉기를 잡고 저항했지만 김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후 김씨는 A씨 차량을 운전해 주차장을 벗어났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시신을 유기한 뒤 지갑에서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혈흔, 머리카락 등 증거를 없애겠다며 공터로 자리를 옮겼고 차량에 불을 지른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차량이 불타는 것을 본 인근 아파트 주민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119에 신고했고 이튿날인 9일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 하루 만인 10일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김씨를 체포했는데 그는 “억대 도박 빚 등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들어온 월급 320만원을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고 같은 날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1120만원을 빼돌린 상황이었다. 그는 이마저도 인터넷 도박으로 전부 잃어버리자 흉기로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겠다고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김씨는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 대상을 찾아다녔으며 훔친 돈으로는 밥을 먹거나 담배를 산 뒤 6만원가량 복권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튿날에는 아무렇지 않은 양 평소와 같이 직장에 출근하기도 했다.
|
◇1심 징역 30년 선고, 2심 항소 기각…형 확정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13차례 피해자를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다.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인멸 과정에서 치밀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살아오던 중 최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전 목적으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대상을 물색해 강도범행에 나아갔다. 그 과정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한 바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엄벌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1심 직후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고 다른 유가족들도 “사형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지난해 형이 확정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