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을 앞두고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 가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SNS에 도봉역 인근 차량 난동 사건의 범인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경찰차와 일반 차량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경찰관 등이 다친 사건이다. 이후 수사 결과 운전자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퍼뜨렸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과 결과적으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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