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기관 재판서 "김건희 일가 토지 여부, 보도 이후 알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업체 관계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A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날 A씨는 용역 수행 당시 김 여사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을 택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취지의 김 서기관 측 질문에 "국토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대안 노선이 최적안이 되도록 특정 평가항목을 삭제·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A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A씨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도 용역평가 당시엔 몰랐고, 관련 사안이 보도된 이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서기관 측은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특검팀에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김 서기관의 변호인은 "A씨가 경찰 조사 단계에선 국토부와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지시를 받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작년 7월 별건 입찰 방해 혐의로 (특검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때부터 '지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법정에선 압박받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며 "사실대로 진술 중인 게 맞느냐"고 물었다.
A씨는 이에 "제가 지시가 있었다고 했는가"라고 되물으며 "진술을 번복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A씨의 진술 내용은 특검팀이 구성한 김 서기관 등의 혐의사실과 배치된다.
김 서기관 등이 2022년 3월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4∼5월 합리적 검토 없이 용역업체 측에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는 게 특검팀의 조사 결과다.
김 서기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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