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버는 게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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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버는 게 능사 아냐"

프레시안 2026-05-06 20:2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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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이고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라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시중 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건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며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금융위나 공정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아예 근본적으로 (제도를)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국이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일단 사면 끝'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마나한 조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으로 볼 때 자살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적극적 행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간접 언급하며 "제 개인적인 아픔, 경험도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별도로 한 번 논의하면 좋겠다"며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현행법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신질환자가 환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입원 신청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이 조항에 근거해 친형에 대해 강제 입원 조치를 했다가 형의 가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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