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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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 송치

경기일보 2026-05-06 19:4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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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여성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둘째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약 3시간 뒤 아이가 계속 울자 인근 소아과를 찾았지만, 의료진의 대형병원 진료 권유에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날 오후 8시께 남편과 함께 부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군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A씨 부부는 다시 귀가했다.

 

상태가 악화한 B군은 사흘 뒤 다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변사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부부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추궁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보채고 잠을 자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수사 과정에서는 첫째 아이에 대한 학대·방임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연년생 형인 첫째 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파트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아이들만 집에 둔 채 장시간 외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남편 역시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남은 자녀 보호를 위해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이전부터 두 자녀를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남편 또한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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