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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6일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동작구청장 공천을 신청한 박 구청장을 컷오프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초 박 구청장 측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문제 삼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공관위원들이 ‘출석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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