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 대통령 "농사 안 짓는 농지 처분해야"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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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李 대통령 "농사 안 짓는 농지 처분해야"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해야"

폴리뉴스 2026-05-06 19:33:29 신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하고 이달부터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은 준 공공기관"이라며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헌, 실용적 태도로 접근해야" "3대 선거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전면 개헌을 하기는 부담이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오는 것도 언급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나라를 지키라고 준 총칼로 국민을 살상하고 헌법질서를 파괴한 광주 5·18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것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개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제로 헌법 전문에 넣을 기회가 됐는데 반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된다"며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농지 전수조사 착수…李 "제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588억원을 활용해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다.

5∼7월에는 행정정보와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진행하고, 8∼12월에는 위반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전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소유, 농업법인 등 10개 유형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반 행위에도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적발된 농지의 매각 제한 대상을 확대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처분 명령 유예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가 직접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발된 이후 실제 경작을 하면 처분을 미뤄주던 제도는 축소하고,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강화해 농지를 신속히 매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 반 이상 공적 역할"…포용적 금융 강조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포용적 금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을 이용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대출해 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 관행을 언급하며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며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에 다 산입돼 있는데 유리한 것만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은행은 준공공 기관"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 "잘하셨다"며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 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며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대통령령 12건 법률공포안 38건 국무회의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핵심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로 경·공매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줄이고, 피해자의 주거 선택권을 반영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우회하게 되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해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돼 수입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것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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