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에서 반려동물이 가장 많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다. 2024년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1만6천243마리로 이는 전국 반려동물 등록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다. 높은 인구 밀도와 1인 가구 및 가족 단위 거주층의 집중으로 타 지역 대비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려동물 입양 인구의 급증은 우리 사회의 풍경을 바꿔 놓았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펫티켓’ 준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된다.
산책이나 외출 시 반려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목줄 착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외출 시 목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돌발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제어하고 타인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는 것은 공중위생과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산책 시에는 반드시 배변 봉투를 지참하고 배변 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에서 명시된 맹견으로 분류된 품종은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법적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반려견 역시 돌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입마개 훈련과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안전장치는 이웃의 안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펫티켓은 반려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길에서 만나는 반려동물이 귀엽다고 해서 주인의 동의 없이 갑자기 만지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 반려동물에게는 낯선 사람의 접근이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반려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가 국내 반려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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