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 동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박일하 현 동작구청장이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박 구청장이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공천 배제 결정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당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 회의장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의견을 밝힌 공천관리위원들이 '출석 위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을 컷오프 한 데 반발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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