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로 시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A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께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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