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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 원인은 조리 기구 추가 설치를 위해 미리 연결해 둔 가스 배관을 막음 조치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과수는 폭발 점화원에 대해 “현장 훼손이 심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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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식당은 사고 사흘 전 조리 기구 3대를 새로 들이기 위해 가스 호스 3개를 설치했는데 조리 기구 1대는 나중에 놓기로 하며 2대와 호스만 연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가스 설비 시공업체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사고 전날 가스 설비 점검 과정에서 가스자동차단 경보기를 꺼둔 가스 공급업체의 책임 소재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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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발 사고는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이 깨지며 인근에 거주하던 주민 17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또 아파트 등 600여세대가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재산 피해를 입었다.
현장에서 200m 거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에서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접수됐는데 지난달 22일까지 접수된 누적 신고 건수만 618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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