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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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 못 갖게 해야"

아주경제 2026-05-06 17:4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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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제로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위성사진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를 파악하는 체계를 갖추고, 관련 신고 포상제도를 확대해 잘 활용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사실 공무원들이 (미경작 농지를) 일일이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체크해 봤는데 법·제도적으로 실제 매각명령도 어렵고 하는 척만 하면 다 면제되게 돼 있고 조사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저도 사실 포기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신난다고 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 처분의무’가 발생했을 때 3년 안에 시정하면 처분의무가 소멸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2년 동안 안 하다가 3년째에 농사를 지으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토의와 부처 보고 외에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26건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사기 등 의료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겨냥해 해당 물량을 즉각 몰수하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고 포상금 액수를 국고 환수금의 30%로 대폭 올리는 등 민간 신고를 독려할 실효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를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크게 칭찬했다고 강유정 수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한 해 평균 35만여 건의 상담 전화를 받는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의 상담 인력이 100여 명에 불과한 점에 주목하면서 “국가 재정 역량과 대한민국 역사적인 위상에 (비춰볼 때) 돈과 인력이 없어 전화를 못 받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다”며 민간 지원을 받든, 추경을 하든 응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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