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4개 시민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선거구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4월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선거제도개혁을 무시한 것"이라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통해 제기한 기준도 지키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돼 위헌 요소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관성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면서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누구의 표는 과대 대표되고 누구는 과소 대표되는 불평등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인구 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초과하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을 적용하면 대구 군위군,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해 위헌이지만, 국회는 행정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광역의원 1명을 뽑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psjps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