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개관 38년 만에 달라진다... 운영 체계 전면 개편되는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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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개관 38년 만에 달라진다... 운영 체계 전면 개편되는 '이곳'

위키트리 2026-05-06 17: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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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도서관 개관 38년 만에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헌재는 도서관 운영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뼈대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1988년 1900여 권의 도서로 출발한 헌재도서관은 올해로 개관 38주년을 맞이했다. 장서 20만 권, 연평균 방문자 1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0년 별관 청사 이전 후 방문자는 연평균 11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10배로 증가했다.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도 지난해 3만4000건 수준을 기록해 최근 10년간 30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도서관은 국내에서 헌법·공법 분야 자료를 가장 폭넓게 갖춘 전문 법률도서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헌법재판 자료는 물론 국내외 헌법재판 판례, 기본권·인권 관련 학술자료, 해외 헌법기관 발간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있다.

특히 독일·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 및 사법제도 자료도 다수 확보해 헌법연구와 비교법 연구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등의 재판·연구 업무 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헌법소원·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 등 주요 사건과 관련한 국내외 법률 자료 및 판례를 제공하는 사실상 헌재의 연구 인프라 역할을 맡아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법원도서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헌재도서관은 규정상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제화가 실현되면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을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로 바꾸고 독립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특히 제한됐던 도서 대출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 △저자강연회, 도서전시회, 음악회 등 문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체제도 효율화한다. 헌재는 대외 대표성을 갖춘 도서관장을 필두로 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와 내부 연구 강화를 추진, 헌재 도서관을 '글로벌 법률정보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 도서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 대상자는 헌법재판관 또는 2~3급 일반직 공무원이다.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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