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술 먹고 역주행 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한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5년 11월9일 오전 5시께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지점에서 만취 상태로 카니발을 운전해 역주행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역주행으로 승합차 정면을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승합차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 중 1명은 하반신 마비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3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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