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탈퇴 시 환불 금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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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탈퇴 시 환불 금지?”…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바로잡는다

경기일보 2026-05-06 17:0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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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경기일보DB

 

정부가 공연 유료 멤버십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공연장이나 관람권 예매 플랫폼이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1회라도 혜택을 봤으면 중도에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환불하지 않는 등 그동안 공정치 않다고 지적받은 약관을 변경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9개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유도했다고 6일 밝혔다.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행사·프로모션 등의 혜택을 받았으면 중도 탈퇴하더라도 회비를 반환하지 않기로 한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정 조항은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라도 위약금(미 환불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일정 기간(14~30일) 내 전액 환불이 가능토록 약관을 고친다. 회원이 이미 제공된 혜택을 이용했다면 상응하는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여금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한다.

 

또한 일부 공연장은 가입 기간에 따른 금액과 해당 기간에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하는 등 중복 공제를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공연장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가운데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회원가입 시 포인트를 준 뒤 중도 탈퇴하면 환불금에서 포인트 금액을 제외하는 사례도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포인트는 현금보다 범용성이나 교환가치가 낮아 사업자의 환불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는 포인트를 회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포인트 잔액이 부족해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부족한 금액에 한해 환불 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밖에 공연 리뷰나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변동된다.

 

전화로만 유료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약관도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도록 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 관련 불공정 조항이 다수 개정돼 소비자들이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해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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