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마대 담던 시대 끝…광명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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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마대 담던 시대 끝…광명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 시행

경기일보 2026-05-06 17:01: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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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 폐기물 최종처리장인 천일에너지 집하장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자원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해 6일부터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전면 시행한다.

 

앞으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으로 발생하는 소량 폐기물도 사전 신고 없이는 배출이 불가능해지며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폐콘크리트나 타일 등 중량 폐기물을 불연성 마대에 과적해 내놓는 경우가 많아 수거 인력들이 허리 부상 등 근골격계 질환에 상시 노출돼 왔다.

 

특히 실제 현장에선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1인당 수거 권고량(250㎏)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 빈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아파트 인테리어 한 가구당 마대가 40~50개(약 1t 이상)씩 쏟아지면서 일반 쓰레기와 함께 이를 수거해야 하는 미화원들의 고충이 극심했다.

 

이에 시는 무게에 따라 수거 방식을 이원화했다.

 

폐기물 전용 마대 3장 이하의 소량 배출은 배출 2일 전까지 ‘지구하다’ 앱이나 광명시폐기물지원센터에 신고해야 수거한다.

 

3장을 초과하는 대량 배출은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해 공공선별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시는 시민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책도 내놨다.

 

폐기물을 마대에 담지 않고 트럭 등에 실어 공공선별장에 직접 반입할 경우, 기존 전용 마대 사용 시(㎏당 67원)보다 훨씬 저렴한 ㎏당 32원(폐콘크리트), 45원(폐목재) 등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처리 비용을 최대 50% 이상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600t 수준이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1천t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률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무단 배출 시 1회 경고 스티커 부착, 2회 운송 명령, 3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 뒀으며, 단독주택가 등은 수거 지연 및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배출 습관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최혜민 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폐기물 선별·재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을 적절히 분리·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 체계를 개편했다”며 “환경미화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담긴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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