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끌기 아닙니다"...정몽규 회장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대한축구협회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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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끌기 아닙니다"...정몽규 회장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대한축구협회 항소 결정

인터풋볼 2026-05-06 16:57: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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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신동훈 기자] 정몽규 회장 행정소송 1심 판결을 항소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남자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감독과 코치를 선임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판결된 행정소송과 관련한 항소도 결정했다"라고 공식발표했다. 전 U-20 대표팀, 수원FC 사령탑이었던 김은중 감독이 2028 LA 올림픽까지 이끌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 정몽규 회장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요구됐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감사 결과가 징계로 나왔는데 대한추구협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정몽규 회장은 출마를 해 4선에 성공했다.

행정소송까지 진행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면서 정몽규 회장 없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항소 결정을 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해 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시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용수 회장 성명과 함께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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