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동물등록 의무화…1년령 이상 개 해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동물등록 의무화…1년령 이상 개 해당

경기일보 2026-05-06 16:55:34 신고

3줄요약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제공

 

다음달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된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의무화 시행 약 30일이 지나 미등록 동물(개)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이하,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 안성시에 따르면 지역에 공식으로 등록된 개는 1만5천500여마리로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장 20곳이 푸들과 말티즈 등 애완견 등 약 800여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등록 의무화는 정부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을 개정·시행하면서 약 1년여만인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기존 주택과 준주택, 또는 반려 목적의 2개월령된 개에서 동물생산업자 영업장에서 사육하는 12개월 이상 된 개까지 확대된 셈이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등록 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해 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시는 다음달부터 약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마친 7월부터 동물생산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관리카드를 통해 등록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시행령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 목적의 동물 등록 의무가 동물생산업장까지 확대된 만큼 개 소유주들은 필히 동물병원을 통해 등록을 의무화시키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