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현직 주지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금산사 전 주지 A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현 주지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를 위해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교단자정센터는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금산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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