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1명 숨지고 5명 다쳤다…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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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고속도로 역주행, 1명 숨지고 5명 다쳤다…2심도 징역 7년

로톡뉴스 2026-05-06 16:4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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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2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려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피고인도, 검사도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9일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역주행했다.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 탑승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한 명은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 상태로 달린 거리는 사고 지점까지만 약 30㎞에 달했다. 수원시 팔달구에서 출발해 안양까지, 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내달린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조항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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