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유족에 소송비 청구 비난 지적에 전남교육청 "철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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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유족에 소송비 청구 비난 지적에 전남교육청 "철회 검토"

연합뉴스 2026-05-06 16:4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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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홍정운군 추모 고(故) 홍정운군 추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교육청이 현장실습 사고로 사망한 고(故) 홍정운군 유족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지역 사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자 교육청이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자, 전남교육청이 최근 소송비용 900만원을 유족이 부담하도록 법원에 신청했다"며 "즉각 비용 청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교육청 책임이 없다고 보진 않았다"며 "교육청은 청소년 노동권을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군은 2021년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불법 지시로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요트업체 대표는 잠수 자격증이 없던 홍군에게 위험한 작업을 지시하고 2인 1조 작업 규정 등도 준수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유족은 전남교육청의 현장실습 교육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민사소송 승소 시 소송비용을 회수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학생 사망 사고인 점과 유가족의 고통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공익적 사안 등 상대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적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조속히 위원회를 열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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