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정 조치는 공연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특정 공연장 또는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공연의 선예매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실제로 지난 2023년 기준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은 1조2696억원이었으며, 2024년에는 1조4537억원, 2025년에는 1조7326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또한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가입자도 2023년 11만8000명, 2024년 13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약관 심사 결과 회원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연회비나 가입비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 되더라도 위약금은 사업자가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환불할 수 있으며 이미 혜택이 제공된 경우 합리적인 위약금이 공제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할 수 있도록 약관 개선을 지시했다.
이어 환불금 공제 조항도 개선된다.
일부 공연장의 약관에는 환불 시 사용한 서비스의 상당액과 가입기간에 따른 금액을 모두 공제토록 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실제 가치와 시간적 가치를 중복으로 공제해 소비자의 환불 금액을 과도하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과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해당 약관은 소비자에게 일부 귀책이 있다는 사유로 내용과 책임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조항’으로 평가됐다.
또한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은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과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사전통지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각각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가입거절과 서비스 이용제한, 회원탈퇴 방식에 부당한 제한을 두는 약관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면서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연 멤버십 분야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 및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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