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파행을 겪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킨 경기도의회 여야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다.
양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두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1회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1조6천23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원 조례안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62명과 소방령 이하 소방관 288명 등 3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선 임시회에서 1회 추경안은 양당 간 합의 절차는 마쳤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12일 오전 9시에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먼저 의결한 후 곧바로 오전 10시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한다고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 임시회 당시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50여건의 안건은 의장이 판단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민생 추경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데에 양당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5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기초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양당 갈등으로 본회의가 자정에 자동 산회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당시 갈등은 이천과 성남 등 기초의원 수가 감소하는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에 반발해 수정안을 요구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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